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담당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우선순위ㆍ범위ㆍ규모, 사업 추진체계, 사업기간 등을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회에 부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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