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담당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우선순위ㆍ범위ㆍ규모, 사업 추진체계, 사업기간 등을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회에 부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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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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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