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0조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규 연구개발사업이 공고됐을 때, 사업담당관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설명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사업담당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국가 소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내용이 공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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