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0조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규 연구개발사업이 공고됐을 때, 사업담당관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설명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담당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국가 소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내용이 공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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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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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