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9조 (신규 연구개발사업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담당관은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운영규정 제17조의 추진형태, 혁신법 제16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국가 소유 필요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국가 소유 필요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연구개발성과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조사정보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의 실시에 활용되는 장비 또는 시설로서 국가기관(국가기관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운영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연구개발성과가 해양조사정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양정보의 작성ㆍ제작ㆍ배포에 활용되는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로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연구개발성과가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환경의 관측,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에 활용되는 장비 또는 시설로서 국가기관(국가기관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운영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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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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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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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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