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 제2조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1년인 경우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3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112.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 및 별표 1의33.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44.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1.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11 제1호 가목ㆍ나목2.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 및 별표 1의3 제1호 나목ㆍ다목3.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4 제1호 나목ㆍ다목4.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나목ㆍ다목5.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 4 제1호 나목ㆍ다목6.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및 별표 9 제1호 나목ㆍ다목7.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13 제1호 나목ㆍ다목8.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2항 및 별표 5 제1호 나목ㆍ다목(다만, 제2호 다목의 경우는 제외한다)9.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12제1항 및 별표 7 제1호 나목ㆍ다목1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제1호 나목ㆍ다목1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 및 별표 5 제1호 나목1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ㆍ나목13.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별표 3 제1호 나목ㆍ다목1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6 제1호 가목ㆍ나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3 시행된 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