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 제5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112.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 및 별표 1의33.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44.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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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3 시행된 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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