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에 따른 검체 등의 시험ㆍ검사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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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1.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 의뢰된 검체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 의뢰된 검체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검사 의뢰된 검체4. 「약사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검사 의뢰된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약사법」 제69조제1항, 제73조제1항에 따라 검사 의뢰된 검체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검사 의뢰된 검체6. 「화장품법」 제18조1항 및 제20조에 따라 검사 의뢰된 검체7. 「의료기기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검사 의뢰된 검체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1.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 의뢰된 검체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 의뢰된 검체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검사 의뢰된 검체4. 「약사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검사 의뢰된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약사법」 제69조제1항, 제73조제1항에 따라 검사 의뢰된 검체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검사 의뢰된 검체6. 「화장품법」 제18조1항 및 제20조에 따라 검사 의뢰된 검체7. 「의료기기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검사 의뢰된 검체8.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라 검사 의뢰된 검체9.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검사 의뢰된 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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