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 제7조 (검체수거 및 국가출하승인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에 따른 검체 등의 시험ㆍ검사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의 경우 재시험ㆍ검사에 필요한 검체수거 및 국가출하승인기간 연장은 국가출하승인 담당부서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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