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식품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에 따른 검체 등의 시험ㆍ검사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ㆍ검사부서장은 식품등ㆍ축산물ㆍ위생용품ㆍ의약품등의 시험ㆍ검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재시험ㆍ검사에 따른 결과 판정은 최종결과 값으로 한다.1. 검체의 채취에서 결과의 판정까지 시험ㆍ검사의 절차가 별표의 세부절차에 따라 준수 되었는지 확인 후 판정한다.2. 최초시험ㆍ검사결과가 부적합 한 경우 재시험ㆍ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따라 판정한다.가. 1차 재시험ㆍ검사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 판정나. 1차 재시험ㆍ검사결과가 적합인 경우 2차 재시험ㆍ검사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3. 시약, 기구 또는 시험조작상의 이상 등으로 최초시험ㆍ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시험ㆍ검사하고 적합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고 부적합인 경우 제2호에 따라 재시험ㆍ검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4. 최초시험ㆍ검사 결과가 불분명하여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시험ㆍ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판정한다.가. 1차 재시험ㆍ검사결과가 최초시험ㆍ검사결과와 동일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판정나. 1차 재시험ㆍ검사결과가 최초시험ㆍ검사결과와 상이한 경우 2차 재시험ㆍ검사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준ㆍ규격의 시험법에 시험횟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기준ㆍ규격의 시험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6.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시험ㆍ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체는 최초시험ㆍ검사에 사용된 잔여검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잔여검체의 양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 검체(제조사, 품목, 제조일자, 로트 등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7.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시험ㆍ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기기 교차실험 또는 실험자간 교차실험을 실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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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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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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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