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시청점유율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법」 제69조의2, 「방송법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라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은 아래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산정한다.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 전부 반영2.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 전부 반영3.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 그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비율을 곱하여 반영
②시행령 제5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일간신문 구독률을 환산한 시청점유율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산정한다.1. 해당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전부 반영2.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비율을 곱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반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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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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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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