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일간신문 구독률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법」 제69조의2, 「방송법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라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간신문 구독률을 산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자료를 활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자료를 매년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법의 한계 또는 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는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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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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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