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시청점유율 산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법」 제69조의2, 「방송법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라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되는 시청점유율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체 텔레비전 방송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모든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대상으로 한다.2. 특정 방송채널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대상으로 하되, 그 텔레비전 방송 채널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채널을 포함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시청점유율 조사가 불가능한 텔레비전 방송채널은 시청점유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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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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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