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시청점유율 산정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법」 제69조의2, 「방송법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라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되는 시청점유율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체 텔레비전 방송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모든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대상으로 한다.2. 특정 방송채널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대상으로 하되, 그 텔레비전 방송 채널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채널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시청점유율 조사가 불가능한 텔레비전 방송채널은 시청점유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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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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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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