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시청점유율 산정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법」 제69조의2, 「방송법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라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청점유율 산정은 여론의 다양성 보장 증진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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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시청점유율 산정의 기본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시청점유율 산정대상제6조 · 일간신문 구독률의 산정제7조 ·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제8조 · 매체교환율제9조 · 시청률의 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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