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정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법」 제69조의2, 「방송법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라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2. "일간신문 구독률"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년도 총 가구 수 중 같은 연도의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의 유료구독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3. "매체교환율"이란 일간신문 구독률을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비율을 말한다.4. "시청률의 합"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연평균 시청률을 모두 합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시청률은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제1항에서 명시한 용어 및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기타 모든 수치의 비율단위는 백분율로 하고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까지 산정하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매체교환율과 그 산정에 필요한 기타 모든 수치의 비율단위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하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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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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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