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9조 (물량배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항의 물량배정기준을 적용하고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체별 물량을 배정 한다. 다만, 배정된 물량은 단체의 연간생산능력(수량) 이내여야 한다.
②신규단체의 물량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1. 각 신규단체에 배정할 수 있는 물량은 당해 물품의 연간 조달계획물량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2. 동일물품에 대해 2개 이상의 신규단체가 물량배정 요구시 연간조달계획물량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배정한다.3. 제1호에 의하여 배정된 물량은 기존단체의 배정물량에서 기 배정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삭감한다. 단, 당해물품 물량배정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인 기존단체의 물량은 삭감에서 제외한다.
③기존단체의 물량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1. 기존단체 물량배정은 전년도 배정비율을 기초로 하며, 기존단체와의 당해연도 수의계약 대상물량이 전년도 소요군 조달물량보다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물량에 대하여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경쟁 전환 비율은 증가원인, 요구도 충족, 기존단체의 생산능력 및 계약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img id="122545983"></img>2. 기존단체간 물량배정 비율에 분쟁이 있는 경우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량을 배정하며, 이에 불복하여 정상적인 계약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단체 설립허가 기관에 관련사실을 통보하고, 분쟁하고 있는 기존단체를 대상으로 영 제23조제1항제8호에 의거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집행한다.3. 기존단체에 추가하여 새로운 물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9조 제2항 신규단체의 물량배정 기준에 의한다.
④소요군으로부터 추가 조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단체별 물량배정비율에 의하여 조정한다.
⑤제2항제3호 또는 제3항제2호에 의해 삭감된 물량을 보충하기 위해 타 물품을 추가로 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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