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5조 (단체별 물량배정 대상물품 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의하여 단체에 배정하는 대상물품 수는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소된 물품을 포함하며 단체별 3개 물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존단체에 대하여는 기존 수의계약 물품 수를 인정한다.
②신규 수의계약 요청 단체에 대한 물량배정 대상 물품 수는 제1항에 따라 단체별 3개 물품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 1개로 제한한다.
③단체별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변경 및 교체 요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무부서장은 신규수의계약요청서 접수일정과 동일한 일정으로 단체간 협의에 의한 물품 요청에 대해 「별표7서식」물량배정 대상물품 교체요청서(이하 "물품교체요청서"라 한다)를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접수 받을 수 있으며 접수된 사항은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소요군이 보급기준 변경으로 대체품 조달을 요청 시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품을 대체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으나, 대체품 조달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타물품으로 배정하지 않는다.
⑤소요군이 조달기관 변경 등으로 방위사업청에 조달요구를 하지 않은 물품은 타물품으로 대체 배정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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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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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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