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4조 (수의계약 물량배정 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단체에게 수의계약물량을 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물품에 대하여 배정물량을 감소할 수 있다.1. 당해물품의 지체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2.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갈ㆍ협박ㆍ위협적인 행위를 하거나, 다수인이 사무실내에서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어렵게 한 경우3. <삭제, 2017. 3. 17>4. 기타 검찰기소 등 물량배정 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지체 또는 하자 발생 등 단체 계약이행 성실도에 따른 물량 감소비율은 [별표6]을 적용한다.
③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물량배정 감소비율은 최초 발생 시 100분의 50으로 하며, 사유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이후 1개월 이내에 시정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완전 삭감한다.
④제1항에 따라 감소 결정한 물량은 경쟁계약으로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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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계약이행 성실도에 따른 물량 감소 기준
[별표6] [별표6] 계약이행 성실도에 따른 물량 감소 기준 구 분 | 내 용 | 감소 비율 ①하자유무 |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당해물품 중에서 최근 1년 이내 아래와 같은 하자 발생 사실이 있는 단체 (계약건별 합산하여 적용) A. 계약금액의 5%이상B. 계약금액의 3%이상 ~ 5%미만C. 계약금액의 1%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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