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단체 수의계약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1. 단체 수의계약은 군수물자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가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국가정책을 실현하는데 근본취지가 있다.2.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단체는 당해 단체의 공장에서 직접생산을 하여야 하며, 제2조의 4에 따른 직접생산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3. <삭제, 2017. 3. 17>4. 단체의 중앙회가 존재할 경우에는 중앙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앙회 예하의 타 사업소에서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대상 단체 선정을 취소한다.5. 급식류의 단체 수의계약 물품은 2018년부터 5년 동안 매년 연간 조달계획 물량의 100분의 5를 경쟁계약으로 전환하여 2023년 이후 수의계약과 경쟁계약 물량 배정비율을 100분의 75와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연간 조달계획 물량의 100분의 75 미만인 수의계약 물품은 본 지침 시행일 이후 최초 배정비율을 유지한다. <조문삭제>6. 단체와 수의계약시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한다.7. 수의계약 추진을 위한 물량배정, 물품추가, 선정취소 등은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다만, 연간 총 조달금액(전 품목 합산)이 100억 미만인 경우에는 기반(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이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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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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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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