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6조 (계약해제 또는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 또는 제13조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단체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물품의 특성, 계약이행 진도, 구매 일정 및 소요군 의견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아니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급재산을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의 경우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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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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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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