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6조 (계약해제 또는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 또는 제13조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단체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물품의 특성, 계약이행 진도, 구매 일정 및 소요군 의견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아니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급재산을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의 경우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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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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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