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6조 (신규 수의계약요청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2조제1호의 단체로부터 제4조의 물품에 대하여 [별표2] 수의계약요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단체가 수의계약요청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수의계약요청서 접수 안내서’를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수의계약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수의계약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1. 단체설립 허가증 또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정서2. 법인등기부등본(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으로 대체)3. 관할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증4. 법인정관(감독부서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인가된 정관). 단,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은 자활용사촌 운영규약 및 공동투자내역서 등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적합하게 공동투자ㆍ공동분배를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5. 단체설립 허가기관에서 발행한 수익사업(물품제조를 말한다) 승인서 또는 관보게재 근거. 단, 수익사업 승인대상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6.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발급한「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서」7.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단체설립허가기관(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다만, 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 자격요건 확인서류(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서류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8. 공장등록증명서(임차인 경우 인감증명원이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및 소유자의 등기부등본), 생산시설ㆍ장비보유현황(공장 및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생산(기술)인력 및 임직원 현황9.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발급한 납품실적증명서[별표3], 계약서 사본10. 제9호의 납품실적증명서 상의 물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자재의 구입대장 사본 및 세금계산서(주요자재) 사본11. 수의계약요청서 접수마감일 1년 전부터 생산에 참여한 인력의 명단(임금지급대장 사본 및 직장건강보험 납입증명서 첨부), 법인통장사본, 거래은행과의 통장거래실적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규 수의계약요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규단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의계약대상 물품 수가 3개 물품(취소, 포기물품 포함) 이상인 기존단체가 타 물품에 대하여 신규 수의계약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2. 1개 물품을 60억원 이상 수의계약 하는 기존단체3. 수의계약요청 물품이 제4조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닌 경우4. 제출된 서류가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5. 신규 수의계약요청서 접수기간이 아닌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한 서류 중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5근무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완 제출 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규단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항제9호의 납품실적증명서는 제1항의 수의계약요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공기관에 1건당 1천만원 이상 납품 완료한 3건 이상의 요청품목 납품실적증명서(요청하는 품목과 동등이상 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해당되는 실적이어야 한다. 동등이상물품 또는 유사물품인지 여부는 매년 경쟁계약에 적용하는 품목별「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기준」에 의한다)를 말하며, 이중 1건은 수의계약요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납품 완료한 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항제8호의 공장보유 여부는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며, 임차공장의 경우 부분임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규정된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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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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