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단체"란 영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자격을 갖춘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로서, 단체설립허가기관(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 받은 주된 법인을 말한다.2. "보훈단체"라 제1호의 단체중 국가보훈처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단체를 말한다.3. "복지단체"란 제1호의 단체중 보훈단체를 제외한 단체를 말한다.4. "기존단체"라 함은 단체 중 수의계약 근거에 따라 직전년도에 방위사업청과 계약하여 당해물품을 정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5. "신규단체"라 함은 단체 중 수의계약 근거에 따라 직전년도에 방위사업청과 계약하여 당해물품을 정상 납품한 실적이 없는 단체를 말한다.6. "직접 생산"이라 함은 당해 단체의 공장에서 최종 계약목적물을 직접 조립ㆍ가공(실질적인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등 제조행위를 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 정의 및 직접생산 확인 항목으로 규정된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의 내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은 보건복지부「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에 따른다.7. "명의대여"라 함은 단체가 해당품목의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계약물품의 생산ㆍ납품 등 일체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게 하며, 그 대가로 계약금액에서 일정 비율(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8.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 함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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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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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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