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4조 (물량배정 대상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물량배정 대상물품은 군에서 사용하는 주요물자 중 조달의 안정성이 필요하여 수의계약으로 조달할 필요가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직전년도에 단체 수의 계약한 실적이 있는 물품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물품은 독립된 완성품으로 독자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재고번호 기준으로 구분하되, 수리부속류 등은 수개의 재고번호로 1개의 물품을 구성할 수 있다. 대상물품은 전년도 기준으로 하되 [별표1]을 참고하고, 대상물품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여부를 결정한다.
국방부 또는 소요군이 관련문서에 의해 조달원을 명시하여 조달요구하는 계획생산품목은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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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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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