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8조 (직접생산 현장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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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규)수의계약을 요청한 단체에 대해 직접생산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영 제26조 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직접생산여부 등을 조회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장 방문 점검을 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라 신규 수의계약요청서를 접수한 때2. 제5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신규)수의계약을 요청한 단체에 대해 직접생산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영 제26조 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직접생산여부 등을 조회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장 방문 점검을 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라 신규 수의계약요청서를 접수한 때2. 제5조
③항에 따라 단체간 협의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교체를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공고 후 접수시3. 주무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 대하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의계약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생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7인('15년 부터는 10인) 이상이어야 한다.2.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3.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직접생산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4. 근로장애인 참여 근로시간은 [(장애인근로자 근로시간 ÷ 전체근로자 근로시간)×100%]이며,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되 일용직 근로자의 업무내용, 근로시간, 급여지급내용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자료 미제출시에는 부적합으로 간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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