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0조 (단체 지정 조달요청 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소요군에서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 특정한 단체와 수의계약을 요청할 경우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단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의계약사유서는 조달요구 시마다 [별표4]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하는 대상물품은 제4조에 따르며, 당해 단체의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실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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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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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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