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0조 (단체 지정 조달요청 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군에서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 특정한 단체와 수의계약을 요청할 경우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단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의계약사유서는 조달요구 시마다 [별표4]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하는 대상물품은 제4조에 따르며, 당해 단체의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실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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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별표4]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수의계약 대상단체 | 단 체 명 | | 대 표 자 | 수의계약 대상단체 | 주 소 | | | 수의계약 대상단체 | 전화번호 | | FAX번호 | 대상물품 | 품 명 | | | 대상물품 | 규 격 | | | 대상물품 | 단 위 | | | 대상물품 | 수 량 | | | 대상물품 | 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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