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7조 (신규 수의계약요청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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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 의하여 신규 수의계약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 단체2. 영 제12조,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단체3. 제4조에 의한 물량배정대상 물품4. 제5조에 의한 단체별 수의계약물품 수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5. 신규 수의계약 요청 단체가 관할시 ㆍ 도에 등록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 의하여 신규 수의계약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 단체2. 영 제12조,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단체3. 제4조에 의한 물량배정대상 물품4. 제5조에 의한 단체별 수의계약물품 수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5. 신규 수의계약 요청 단체가 관할시 ㆍ 도에 등록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수의계약을 요청한 단체의 직접생산확인서는 발행기관 및 공장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실 확인이 곤란한(생산시설 및 제조 인력 미흡으로 직접생산 곤란)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직접생산여부를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다.1. 판로지원법 제9조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생산을 확인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확인 요청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 설립허가기관에 확인 요청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검토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당해 단체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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