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청 위원회 논의사항 등 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및 결론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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