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의견서 및 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은 해당 위원회에 안건과 관련된 의견서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청 위원회에 의견서 및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 및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은 해당 의견서 및 자료의 실제 작성관여자 모두를 명시하여야 한다.
청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이해관계자 및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제2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의견서 및 자료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