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의견서 및 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은 해당 위원회에 안건과 관련된 의견서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청 위원회에 의견서 및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 및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은 해당 의견서 및 자료의 실제 작성관여자 모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청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이해관계자 및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제2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의견서 및 자료를 반려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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