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안건의 사전설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 위원회의 이해관계자 및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은 해당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3 서식 사전설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들을 상대로 한 사전설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청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때,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특성,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제척ㆍ회피 사유 존재 여부, 공정성, 안건의 난이도, 다른 안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청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설명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의 참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④청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해당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전설명을 받을 수 없고, 이해관계자 등이 승인 없는 사전설명을 시도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은 이해관계자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없이 사전설명을 시도하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 또는 방위사업감독관 (감독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청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보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승인 없는 사전설명 시도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와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사전설명을 신청한 경우 별표2의 현황을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전설명 신청서
별지3 사전설명 신청서 | 사전설명 신청서 | 사전설명 신청서 신청인 (소속) | : 성명 또는 단체명 이해관계자( ) / 대리인( ) ( ) * 사전설명을 할 본인이 신청하여야 함 | : 성명 또는 단체명 이해관계자( ) / 대리인( ) ( ) * 사전설명을 할 본인이 신청하여야 함 위원회 | : | : 안건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사전설명 관련 통보
별표2 사전설명 관련 통보 위 원 회 | 위 원 회 | 제( )회 ( ) | 제( )회 ( ) 주 관 부 서 명 | 주 관 부 서 명 | ( 국‧부 ) ( 과‧팀 ) | ( 국‧부 ) ( 과‧팀 ) 안 건 | 안 건 | | 사전설명 신청 현황 | 신청인 | 성명 이해관계자( ) / 대리인( ) | 성명 이해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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