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안건의 사전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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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 위원회의 이해관계자 및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은 해당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3 서식 사전설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들을 상대로 한 사전설명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 위원회의 이해관계자 및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은 해당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3 서식 사전설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들을 상대로 한 사전설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청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때,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특성,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제척ㆍ회피 사유 존재 여부, 공정성, 안건의 난이도, 다른 안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청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설명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의 참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④청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해당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전설명을 받을 수 없고, 이해관계자 등이 승인 없는 사전설명을 시도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은 이해관계자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없이 사전설명을 시도하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 또는 방위사업감독관 (감독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청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보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승인 없는 사전설명 시도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와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사전설명을 신청한 경우 별표2의 현황을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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