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1.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인 경우3. 최근 2년 이내의 채권ㆍ채무(500만원 이상의 사적인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용역 등 경제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학연, 지연, 근무연이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원회의 승인 없는 사전설명을 받은 경우
청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개회 예정인 위원회에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개회 전까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을 고지하고 위원으로부터 본인이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청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밝히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청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안건의 심의 전 출석한 위원으로부터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별지2 서식 제척ㆍ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를 제출받아 원본을 보관하고 그 사본을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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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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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