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원회에서의 진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은 해당 위원회에서 진술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4 서식 진술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에 따라 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특성, 위원회에서 진술이 필요한 사유, 보안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승인 권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청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진술하는 경우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임장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고, 그 사본을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진술 신청서
별지4 진술 신청서 | 진술 신청서 | 진술 신청서 신청인 (소속) | : 성명 또는 단체명 이해관계자( ) / 대리인( ) ( ) * 진술을 할 본인이 신청하여야 함 | : 성명 또는 단체명 이해관계자( ) / 대리인( ) ( ) * 진술을 할 본인이 신청하여야 함 위원회 | : | : 안건 | : | : 상기 본인은…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