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원회에서의 진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은 해당 위원회에서 진술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4 서식 진술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에 따라 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특성, 위원회에서 진술이 필요한 사유, 보안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승인 권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청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진술하는 경우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임장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고, 그 사본을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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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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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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