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이행 점검 총괄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은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청 위원회의 각 주관부서의 장은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을 위한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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