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이해관계자 등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각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을 확인하여 해당 안건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은 제1항에 따라 확인되지 않은 이해관계자의 비공식적인 대리인ㆍ자문ㆍ고문 등을 인지하게 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 또는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청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시 위원회 개최현황(개최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안건, 결과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파악한 이해관계자의 대리인ㆍ자문ㆍ고문 등 현황을 별표3 양식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위원회 개최 및 안건 현황
별표3 위원회 개최 및 안건 현황 위 원 회 명 | 위 원 회 명 | ( 개최 회차 ) ( 위원회명 ) | ( 개최 회차 ) ( 위원회명 ) | ( 개최 회차 ) ( 위원회명 ) | ( 개최 회차 ) ( 위원회명 ) 주 관 부 서 | 주 관 부 서 | ( 국‧부 ) ( 과‧팀 ) | ( 국‧부 ) ( 과‧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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