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조의2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 위반의 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 위원회는 의결 후 다음 각호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미친 영향, 후속절차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존 심의ㆍ의결을 취소하고 재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제5조의2부터 제7조까지를 위반한 경우2.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 제7조를 위반한 경우3.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 제9조제2항에 따른 확인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의견서 및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청 위원회는 개회 전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 제7조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위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서의 진술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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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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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