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내에서 구성ㆍ운영되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장관 이상이 위원장인 위원회2. 외부의 자연인 또는 단체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의 안건이 상정되지 아니하는 위원회3. 제2조 제1호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과 관련이 없는 객관적 정보 제공 등 단순 자문에 그치는 위원회
②제1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적용 예외 대상 위원회는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이 청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에 그 목록을 정하여 공지하고, 필요에 따라 각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시로 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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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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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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