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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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내에서 구성ㆍ운영되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장관 이상이 위원장인 위원회2. 외부의 자연인 또는 단체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의 안건이 상정되지 아니하는 위원회3. 제2조 제1호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과 관련이 없는 객관적 정보 제공 등 단순 자문에 그치는 위원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내에서 구성ㆍ운영되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장관 이상이 위원장인 위원회2. 외부의 자연인 또는 단체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의 안건이 상정되지 아니하는 위원회3. 제2조 제1호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과 관련이 없는 객관적 정보 제공 등 단순 자문에 그치는 위원회
②제1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적용 예외 대상 위원회는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이 청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에 그 목록을 정하여 공지하고, 필요에 따라 각 위원회의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시로 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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