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의2조 (외부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 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5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외부위원 위촉 권한이 있는 자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외부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외부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6 서식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외부위원 위촉 담당부서의 장은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외부위원 위촉 결과를 통보하고,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직무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 원본을 보관하고 그 사본 등 근거자료를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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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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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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