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외부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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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 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5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외부위원 위촉 권한이 있는 자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외부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 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5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외부위원 위촉 권한이 있는 자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외부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외부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6 서식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외부위원 위촉 담당부서의 장은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외부위원 위촉 결과를 통보하고,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직무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 원본을 보관하고 그 사본 등 근거자료를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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