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3 (외부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위원 위촉 권한이 있는 자는 위원회의 외부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6.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직무윤리 서약서를 위반하는 경우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외부위원 위촉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위원 해촉 시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해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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