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3 (외부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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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부위원 위촉 권한이 있는 자는 위원회의 외부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6.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직무윤리 서약서를 위반하는 경우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위원 위촉 권한이 있는 자는 위원회의 외부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6.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직무윤리 서약서를 위반하는 경우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외부위원 위촉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위원 해촉 시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해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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