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은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 위원회의 개별 운영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청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1 청 위원회별 예외규정에 해당 위원회에 대한 예외규정을 추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청 위원회별 예외규정
별표1 청 위원회별 예외규정 위 원 회 | 본 훈령의 원 규정 | 예외규정 제안서평가위원회 | | •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제19조 등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정의 관련 조항 제안서평가위원회 | | •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제25조의2제1항 등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정의 관련 조항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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