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8조 (민원 심사관 및 전자민원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당해기관의 민원 심사관 및 전자민원담당관이 된다.1. 본원 : 운영지원과장2. 시험연구소ㆍ지원 : 운영지원업무 담당 과장3. 사 무 소 : 사무소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