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7조 (민원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접수부서로부터 이송 받은 민원을 담당자에게 지정하고, 즉시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접수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되는 민원과 처리중인 민원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삭제
④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그 사유를 입력하고 종결 처리한다.
⑤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익명 또는 가명에 의하거나 민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민원서에 대하여는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내용이 충실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업무수행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⑥삭제
⑦민원처리부서의 장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민원명, 연장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8조의 민원 심사관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신문고 신청민원의 경우 민원 심사관 승인 없이 민원처리부서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첩된 민원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 감사담당자에 연장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민원처리기간은 일반적인 질의의 경우는 7일로 하며, 법령질의는 14일로 한다. 그 외 민원처리기간은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한 민원처리기간을 따른다.
⑩영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원의 범위 및 미산입 기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속하는 별표 2의 민원 및 그에 필요한 실험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다만, 별표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실험 및 검사 등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