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7조 (민원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접수부서로부터 이송 받은 민원을 담당자에게 지정하고, 즉시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접수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되는 민원과 처리중인 민원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삭제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그 사유를 입력하고 종결 처리한다.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익명 또는 가명에 의하거나 민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민원서에 대하여는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내용이 충실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업무수행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삭제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민원명, 연장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8조의 민원 심사관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신문고 신청민원의 경우 민원 심사관 승인 없이 민원처리부서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첩된 민원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 감사담당자에 연장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민원처리기간은 일반적인 질의의 경우는 7일로 하며, 법령질의는 14일로 한다. 그 외 민원처리기간은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한 민원처리기간을 따른다.
영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원의 범위 및 미산입 기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속하는 별표 2의 민원 및 그에 필요한 실험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다만, 별표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실험 및 검사 등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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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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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