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11조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중 공동이용이 가능한 정보는 민원제출 서류목록에서 제외하고 담당자가 확인토록 법령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과 관련된 법령 등 제ㆍ개정에 의해 민원을 신설ㆍ변경ㆍ폐지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민원24」에 등록하고 관련내용을 변경고시 함으로써 민원행정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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