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13조 (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비안전과장, 품질검사과장, 원산지관리과장, 인증관리과장으로 구성한다. 지원의 경우에는 실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1.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획조정과장이 직무를 수행한다.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민원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민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필요시 소집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2. 민원처리의 적정여부 및 민원관련 규정 준수여부3. 불성실한 민원답변 등 성실의무 또는 민원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요구4. 민원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5. 기타 민원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의결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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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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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