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13조 (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비안전과장, 품질검사과장, 원산지관리과장, 인증관리과장으로 구성한다. 지원의 경우에는 실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1.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획조정과장이 직무를 수행한다.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민원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민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위원장은 심의회를 필요시 소집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2. 민원처리의 적정여부 및 민원관련 규정 준수여부3. 불성실한 민원답변 등 성실의무 또는 민원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요구4. 민원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5. 기타 민원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의결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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