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9조 (민원 심사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사무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민원사무의 처리사항 수시 확인(제6조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의 조사분석카드의 기재사항을 포함한다)2.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 발견 시 규칙 제10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독촉장 발부3. 부당한 접수 거부나 반려 등 민원처리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과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신고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조치4.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상황의 점검5. 전자민원창구 접수 민원인의 신원 확인 및 전자적 처리 등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전자민원창구 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