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9조 (민원 심사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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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사무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민원사무의 처리사항 수시 확인(제6조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의 조사분석카드의 기재사항을 포함한다)2.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 발견 시 규칙 제10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독촉장 발부3. 부당한 접수 거부나 반려 등 민원처리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과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신고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조치4.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상황의 점검5. 전자민원창구 접수 민원인의 신원 확인 및 전자적 처리 등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전자민원창구 운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사무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민원사무의 처리사항 수시 확인(제6조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의 조사분석카드의 기재사항을 포함한다)2.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 발견 시 규칙 제10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독촉장 발부3. 부당한 접수 거부나 반려 등 민원처리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과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신고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조치4.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상황의 점검5. 전자민원창구 접수 민원인의 신원 확인 및 전자적 처리 등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전자민원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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