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16조 (행정서비스 이행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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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민원업무 개선을 위해 민원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민원업무 개선을 위해 민원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삭 제
③민원만족도 조사는 외부평가를 통하여 수행하고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평가를 설계하여야 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조사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개선ㆍ반영할 사항을 발굴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민원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운영지원과장은 헌장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은 실정에 따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⑥행정서비스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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