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16조 (행정서비스 이행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민원업무 개선을 위해 민원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삭 제
③민원만족도 조사는 외부평가를 통하여 수행하고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평가를 설계하여야 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조사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개선ㆍ반영할 사항을 발굴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민원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운영지원과장은 헌장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은 실정에 따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⑥행정서비스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활용 등제12조 · 개인정보 보호 등제13조 · 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 등제14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제15조 ·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행정서비스 이행에 대한 평가 및 환류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