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15조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친근하고 신뢰받는 농관원 공직자가 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1. 국민여러분이 고객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민원을 신속, 공정, 정확, 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2. 민원신청에서 처리까지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3. 고객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농관원 직원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별표3과 같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서비스헌장
[별표 3] 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서비스헌장 농산물품질관리원 전 직원은 고객가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1.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권리를 존중하며 고객 지향적 서비스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2. 고객의 참여와…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