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15조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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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친근하고 신뢰받는 농관원 공직자가 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1. 국민여러분이 고객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민원을 신속, 공정, 정확, 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2. 민원신청에서 처리까지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3. 고객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친근하고 신뢰받는 농관원 공직자가 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1. 국민여러분이 고객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민원을 신속, 공정, 정확, 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2. 민원신청에서 처리까지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3. 고객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농관원 직원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별표3과 같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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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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