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기초자료" 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0조에 따라 임대주택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에 취합된 전산자료를 말한다.
②"주택임대차정보" 란 기초자료를 결합하여 생산한 임대차계약 정보와 임대주택 현황 관련 정보를 말한다.
③"개인정보" 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④"주택임대차분석서버" 란 운영기관의 장이 정보분석 및 각종 정책자료 생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임대차정보를 전달받아 입력ㆍ관리하는 전산장비를 말한다.
⑤"운영기관" 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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