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제7조 (정보 제공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기관의 장이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 없이는 제공 요청한 행정기관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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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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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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