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제7조 (정보 제공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기관의 장이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 없이는 제공 요청한 행정기관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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