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제5조 (주택임대차정보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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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자료를 활용 및 분석하여 전국 및 지역별 주택임대차현황과, 임대차시장 파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관련 정보 등 주택임대차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자료를 활용 및 분석하여 전국 및 지역별 주택임대차현황과, 임대차시장 파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관련 정보 등 주택임대차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임대차정보의 품질향상을 위해 분석기법개발, 분석항목 및 작성방법 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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