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제5조 (주택임대차정보의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자료를 활용 및 분석하여 전국 및 지역별 주택임대차현황과, 임대차시장 파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관련 정보 등 주택임대차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임대차정보의 품질향상을 위해 분석기법개발, 분석항목 및 작성방법 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