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6-02-26 · 소관 - · 총 7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2-25 · 시행 2026-02-26 · 조문 7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7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제11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제12조 위ㆍ수탁계약서제13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제14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방법 등제15조 토지등의 환매 등의 기준과 절차제16조 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제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제17의2조 용적률의 완화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절차 등제17의3조 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및 납부 방법 등제17의4조 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제18조 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18의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제19조 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제2조 준주택의 범위제2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20의2조 중요 사항의 변경제21조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제22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제23조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제24조 지구계획 승인 등제25조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제26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제27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2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9조 위원의 해촉제2의2조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제3조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제30조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
제30의2조 ~ 제49조 (30개)
제30의2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제31조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제32조 조성토지의 공급제33조 감독제33의2조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제33의3조 임차인 등의 금융정보 등제33의4조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제33의5조 자료제공의 요청제34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제34의2조 임대료제35조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제36조 임대차계약 신고제37조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제38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제39조 보증대상액제39의2조 보증 가입 자료 등의 제공제3의2조 복합지원시설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제40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제41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제42조 임차인대표회의제42의2조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의 외부개방제43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제44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제45조 회의제46조 분쟁조정 사항제47조 운영세칙제48조 협회 설립 발기인제48의2조 임대사업 등의 지원제49조 자료의 제공
제4의2조 ~ 제9조 (18개)
제4의2조 부기등기제4의3조 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제4의4조 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제4의5조 가입비등의 예치제4의6조 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제5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제50조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제50의2조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공개제50의3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51조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제52조 업무의 위탁제53조 규제의 재검토제5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제6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제7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제8조 주택임대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제9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