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제10조 (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시스템 관리자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처리를 할 수 있는 단말기 사용권한을 부여ㆍ변경 및 폐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 사용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는 단말기를 통한 주택임대차정보의 열람 또는 처리를 할 수가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초자료의 취합 및 입력2. 제5조에 따른 주택임대차정보의 구축3. 제6조에 따른 주택임대차정보의 활용4. 제1호부터 제3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부대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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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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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