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제10조 (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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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스템 관리자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처리를 할 수 있는 단말기 사용권한을 부여ㆍ변경 및 폐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 사용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는 단말기를 통한 주택임대차정보의 열람 또는 처리를 할 수가 없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초자료의 취합 및 입력2. 제5조에 따른 주택임대차정보의 구축3. 제6조에 따른 주택임대차정보의 활용4. 제1호부터 제3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부대업무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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