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제11조 (주택임대차정보의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임대차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10조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주택임대차정보의 활용ㆍ제공ㆍ관리 등에 관해 별도의 세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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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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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