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제11조 (주택임대차정보의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임대차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10조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주택임대차정보의 활용ㆍ제공ㆍ관리 등에 관해 별도의 세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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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주택임대차정보의 활용제7조 · 정보 제공기준제8조 · 정보의 제공제한제9조 · 정보의 제공절차제10조 · 권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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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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