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제8조 (정보의 제공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제공을 요청한 주택임대차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제공의 범위ㆍ내용ㆍ시기 및 용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1.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이 정보의 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에 따라 정보의 주체가 받을 수 있는 예상피해가 정보의 제공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공기관이 제공 요청한 개인의 주택임대차정보가 요청한 본래 목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부정책상의 이유로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을 제한 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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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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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